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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정책

주민이 사망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환불: 거주자가 케어링 하우스에서 사망한 후, 거주자의 간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불한 사람은 지불한 총액이 해당 금액보다 큰 한도 내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Caring House에 머물렀던 일수는 $708.43($4,959를 7로 나눈 값)입니다. 이 요율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학부터 적용됩니다.

  • 예 1: Joan은 자신의 자금으로 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4,959를 지불했습니다. 그녀는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3일 곱하기 $708.43[$2,125.29]는 Joan이 지불한 금액[$4,959]보다 적습니다. Joan의 이름으로 $2,833.71를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 예 2: John과 그의 가족은 John의 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9,000를 지불했습니다. 그는 16일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렀다. 16일 x $708.43 [$11,334.88]은 John과 그의 가족이 지불한 금액 [$9,000]보다 큽니다.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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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거주자에 대한 환불: 거주자가 자신의 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불한 경우 환불은 거주자의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반드시 거주자의 은행계좌를 열어두시고, 환급수표를 받는 즉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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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

거주자가 사망 이외의 사유로 케어링하우스를 떠나는 경우, 거주자의 간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 거주자가 통지한 금액 및 사유/사유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하는 상황. 거주자의 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불한 총 금액이 거주자가 Caring House에 머물렀던 일수에 $708.43($4,959를 7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보다 크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 동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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