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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정책

주민이 사망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환불: 거주자가 케어링 하우스에서 사망한 후, 거주자의 간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불한 사람은 지불한 총액이 해당 금액보다 큰 한도 내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Caring House에 머물렀던 일수는 $708.43($4,959를 7로 나눈 값)입니다. 이 요율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학부터 적용됩니다.

  • 예 1: Joan은 자신의 자금으로 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4,959를 지불했습니다. 그녀는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3일 곱하기 $708.43[$2,125.29]는 Joan이 지불한 금액[$4,959]보다 적습니다. Joan의 이름으로 $2,833.71를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 예 2: John과 그의 가족은 John의 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9,000를 지불했습니다. 그는 16일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렀다. 16일 x $708.43 [$11,334.88]은 John과 그의 가족이 지불한 금액 [$9,000]보다 큽니다. 환불이 불가합니다.

사망한 거주자에 대한 환불: 거주자가 자신의 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불한 경우 환불은 거주자의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반드시 거주자의 은행계좌를 열어두시고, 환급수표를 받는 즉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황

거주자가 사망 이외의 사유로 케어링하우스를 떠나는 경우, 거주자의 간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 거주자가 통지한 금액 및 사유/사유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하는 상황. 거주자의 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불한 총 금액이 거주자가 Caring House에 머물렀던 일수에 $708.43($4,959를 7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보다 크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 동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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